고질민원 79개소 300여개 노점 대상, 고발·과태료부과·강제철거 등 26건 정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노점행위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결과, 상습적인 불법노점행위 근절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상습 고질적인 불법 노점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2년간 생활민원으로 제기된 민원 중 3회 이상 접수된 79개소 300여 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다.
구는 300여 개소 중 올해 추가로 정비요청 민원 발생시 1~2회째는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3회째 정비요청 민원이 제기된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8건, 강제철거 15건 등 총 26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로써 구는 그동안 고질적인 노점 상습지역이었던 문창동 냉동거리 주변과 태평네거리 가구거리 등 취약지역과 주요간선도로변의 불법 노점행위 감소와 함께 전년도 대비 민원제기 건수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불법노점 삼진아웃제’는 고질·상습적인 노점행위로 인해 정비요청 민원이 계속됐던 300여 개소의 노점을 집중관리함으로써 불법노점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2015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통해 도입된 시책이다.
박용갑 청장은 “상습적인 노점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노점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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