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대설, 한파와 같은 겨울철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설, 한파 등 겨울철에 발생하는 주요 농업재해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축사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 및 시·군,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예방에 총력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급작스런 폭설과 기온하강에 의한 한파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에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이번 달 15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할 예정으로, 특히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분야별 비상근무조를 24시간 운영키로 하였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는 농업재해의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신속히 입수, 농업인 및 유관기관에 전파할 계획으로,
SMS 문자 발송 및 TV 자막 전송 등 사전 재해예방 대책 추진과 신속한 응급조치 및 완벽한 복구를 목표로 추진하게 되며,
농업인들도 대설, 한파등이 예상될 경우 비닐하우스 및 축사 제설작업, 난방기 가동, 지열보온 등 가온시설 점검과 하우스내 보강지주(버팀목)를 설치토록 하고, 인삼시설의 경우 피복재를 미리 걷어두는 등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한파의 경우 동해방지를 위해 농작물 보온피복 및 배수로 정비, 농작물 매몰 월동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재해발생시 도 및 시‧군(읍‧면‧동)으로 피해신고에 철저를 당부하는 등 농업분야 재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