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12.26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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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범위 확대, 부설주차장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삭제등

충북 괴산군은 지난 22일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권고사항인 전통시장 이용자 및 저공해 자동차표시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계획에관한 법률 개정사항인 1,2종 지역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은 건축 건폐율이 40%로 부설주차장 설치에 반하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분야인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삭제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상위법 준용처리하기로 하였다.

 

 괴산군 관계자는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전통시장 및 저공해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설부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농촌마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내년 3월 이전까지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2016년 1월 8일까지 괴산군청 민원과(830-3561)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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