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2016년도에 새롭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7대 분야 26개 주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AI예방을 위한 AI중점관리지구를 운영하며,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 보호장치 마련,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최저임금 인상, 입양아동 지원 연령 확대,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도민 복지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 차량 등록제를 확대하고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까지 축산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감사분야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현행 181개에서 279개 법률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강화와 포상금 및 양벌규정을 신설
□ 일반 행정분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지원대상, 지원범위, 성과관리 등 기준 강화.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未 부과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금액을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
□ 보건‧복지 분야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위해 자활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저축+정부지원 1:1 매칭 하는 내일키움통장 제도 시행
입양아동 지원 연령(만15세 이하 → 만16세 이하) 확대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가격표 및 사망자 정보등록 의무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14종→15종) 확대
아이돌봄지원사업 단가(6천원→6.5천원) 인상
□ 경제 분야
첨복의료복합단지 입주 심사절차 간소화(1차 입주심사, 2차 첨복단지위원 심의 → 1차 입주심사) 및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허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시간급 6,030원) 전년대비 8.1% 인상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동일분야 및 직종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한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충북명장 선정(매년 5인 선정, 매년 200만원씩 3년간 기술 장려금 지급)
□ 농정‧축산 분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금액(15만원→16만원) 증액 및 카드사용처(14개 업종 → 16개 업종) 확대
축산업 허가제를 준전업규모 이상 사육농가에서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까지 시행 확대
진천(이월면, 덕산면)과 음성(맹동면, 대소면, 삼성면)을 가금류 신규사육 진입금지 및 방역시설 강화 등을 위해 AI 중점관리지구로 지정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 시설 허용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미만의 수목장림과 3ha미만의 사설 수목장림 설치 허용
□ 교통분야 분야
교통영향 평가 관련 명칭변경(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및 제도 개선(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신설)
도로명주소안내도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2015.12.31.→2018.12.31.)
□ 소방․안전 분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신규 1회 → 신규1회 + 2년 1회)
초고층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 다른 안전관리업무 겸직금지 등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으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며 “새해에도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