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부동산중개업소 무(無)방문 고용인 신고… 2016년부터 시행
서구, 부동산중개업소 무(無)방문 고용인 신고… 2016년부터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2.29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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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판 한 줄 작성, 구비서류 팩스 보내면 끝… 민원맞춤 시책 마련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민원 맞춤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무(無)방문 고용인 신고제」를 마련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수요자 중심의 「무(無)방문 고용인신고제」 도입 배경으로 ▲공인중개사 개업신고자(대표) 연령대가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 ▲컴퓨터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안방민원의 활용도가 낮은 점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바뀐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줄로 ‘공인중개사명/대표성명/연락처/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대표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로 보내는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중개업소 고용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서구 관계자는 “장애인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고용신고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방문 없이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였고, 간단히 본인 확인 방법을 찾다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고용인(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을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의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10일 이내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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