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거용 불법 건축물 선별적 양성화 신고 기간 도래
괴산군 주거용 불법 건축물 선별적 양성화 신고 기간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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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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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 내 신고로 재산권 보호하세요

괴산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기간 내에 양성화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돼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양성화 신고기한은 2014년 12월 16일까지이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료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330㎡이하)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및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고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부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지역, 상습재해구역안의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전 법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양성화 정책 대상 건축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 (830-3091~3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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