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4천건 철거 불법광고물 ‘철퇴’
6만4천건 철거 불법광고물 ‘철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1.0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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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2015년 행정처분 169건, 과태료 623백만원 징수

천안시가 올해 동남구에서만 불법 광고물을 내걸었다가 적발돼 징수한 과태료가 6억2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천안시 동남구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6만4900건으로 이 중 상습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169건에 과태료 6억23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8건을 고발조치했다.

 

천안지역에는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불법현수막도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어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심환경저해, 도로통행방해에 따른 각종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상습 불법설치자에게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불법게시자는 사법기관 고발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난 12월 21일 천안시 보훈단체 협의회와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회원들과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중점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재영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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