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홍성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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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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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수수료 현실화 차원, 리터당 20원으로 적용…12월 1일부터 시행

홍성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리터당 20원으로 조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은, 정부의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기존의 리터당 불균일한 단가가 적용되어 온 것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조례의 시행일인 오는 12월 1일부터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월 900원으로 균등 적용되어 부과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에 칩을 꽂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리터당 20원으로 균등 적용되어 판매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인구유입 등의 영향으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0.191kg/일․인(10월 기준)으로 충남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유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홍성군의 20ℓ들이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은 310원으로, 충남 평균가격인 425원의 73% 수준이며, 2013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은 8%로 충남 평균인 1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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