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 고진광(59세 무소속)은 1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미확정 상태에서 선거운동은 분명 불법임에도 예비선거운동 단속보류 결정한 선관위가 진정한 선거단속기관이 될수 있는가? 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현재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246개 선거구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되어버렸으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어떠한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고진광 예비후보자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 곳곳에 선고용홍보현수막이 널려있고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만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헌법을 준수해야하는 선관위가 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헌법에 위배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라고 중앙선거괸리위원장에게 공개질의했다.
한편, 고진광 예비후보자는 2015년 12월 31일 오후 2시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 앞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에 다른 국회의원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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