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옥천군의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옥천군의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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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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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국민주권주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나치게 완화된 내용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그러한 결정은 이론적 토대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토대와 함께 판단되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앙정부 우위와 수도권 과밀화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인구수 등의 단순한 계량적 자료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국민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결과라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대표성은 현재적 가치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과 같은 미래적 가치가 함께 반영되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1차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 실현을 중앙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가장 현실적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선거구제도의 개편 논의시 정치권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 등 농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정치권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 스스로도 투자유치 등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자립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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