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과 공동소유로 등록된 LPG승용차 525대를 대상으로 부당사용 여부를 일제점검 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5년 정부합동감사시 나타난 부당사례 유형을 토대로 ▲LPG승용차 등록 후 5년 이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대표소유자와 그 보호자인 공동소유자의 세대 분리 여부 ▲장애인 등과 세대분리로 자격상실하여 LPG승용차를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자가 그에 따른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1,000cc 이상의 비사업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등록 후 5년 이내)는 1대에 한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나 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만약,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로 적발되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제73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LPG승용차가 본래의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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