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전문건설업 1,126업체에 안내문 발송으로 행정처분 ZERO!
청주시는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보유·운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민원신고사항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업체를 방지하고자 『전문건설업 주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6일 발송한다.
안내문 배포 대상은 2016년 현재 청주시에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1,126개 업체와 향후 전문건설업을 신규 등록하는 업체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등록취소 21건을 비롯해 26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에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기재사항 변경사항 신고 등은 관련법을 숙지만 해도 사전방지가 가능한 행정처분이다.
청주시는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전문건설업체에 발송함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사전지식 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전문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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