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월 64,000원, 분유 월 86,000원
청주시는 2016년 1월부터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 소득 4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757,000원)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지원한다.
지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다.
지원 방법은 BC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http://mall.epost.go.kr))이나 나들가게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3), 서원보건소(☎201-3270),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장려에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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