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급여총액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사항 사업주 등 적극 홍보
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변경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서북구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종업원 수가 50명이하인 사업소에 대하여 면세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 기준이 변경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이는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은 시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박진서 서북구 세무과장은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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