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총 120동 규모, 이달 22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서산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총 120동 규모로서 45억원을 들여 추진하게 된다.
주택개량은 농어촌 주민과 귀농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150㎡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70%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청소년 탈선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철거를 시행한다.
신청마감은 이달 22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후 다음달 말에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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