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농어촌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70세 미만 여성이다.
신청 조건은 농업인의 경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며, 축산인은 소 ․ 젖소 등 70마리 미만, 돼지·개 1000마리 미만 등을 사육해야 한다.
임업인은 가구당 임야소유 100만㎡미만, 어업인 경우 90톤 이하의 동력선 사용자 등이다.
지원금은 1인 연 16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사용 가능 업소는 병 ․ 의원, 한의원, 약국, 미용원,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스포츠센터, 피부미용원 등 16곳이다.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그동안 5년까지 1년마다 충전해 쓰던 것을 올해부터는 해마다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여성농업인 여성바우처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2013년 3643명 5억3200만원, 2014년 3993명 5억8300만원, 2015년 4103명 6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읍·면 산업팀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여성 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한다”며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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