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방세 세입 1000억 시대를 개척한 가운데 공평과세 실현과 부과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연초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군의 지방세체납액은 68억원으로 체납액의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차량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각종 사업비 지급과 보조금 지급 시 체납액을 반드시 추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빈틈없는 체납액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에 도입해 지난해 지방세체납자 103명에 대해 3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기록한 전자예금압류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 압류 및 추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노종호 군 세정과장은 “지방체체납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통해 살맛나는 진천시 건설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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