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2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청주시는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대상인 공동주택 185개단지 324개소에 대해 정기검사수수료를 7천 3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로 2016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단지이며 지원규모는 예산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22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2개단지 135개소에 2천 8백만 원을 지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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