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리 부실업체 4개소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관내 주거지역과 환경관리 취약지역에 위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바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상변화가 심한 가을철에 지속적인 비산먼지 관리가 필요한 골재보관․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4개소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상당량의 골재를 외부에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전혀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이는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교 시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찾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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