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음성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1.16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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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붕괴나 화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철거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 공표되고 지원기준이 마련되자 본격적으로 빈집정비에 나서 동당 2백만 원을 보조하는 정비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소유자가 분명하고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주요 도로변, ▲주거 집단지역 등에 위치하여 현저히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 ▲노후 정도가 심각한 경우 등의 순으로 정비를 지원하게 된다

 

군은 빈집 정비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음성군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례에 제정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순창 허가과장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경관 제고 및 마을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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