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월 12일까지 식량·원예·임업 등 70개 사업 대상
천안시는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12까지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식량,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 지특회계 분야 등 총 70개 사업(자율사업 52, 공공 18)이다.
자율사업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산업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사업부서(농업정책과, 축산식품과,산림녹지과),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서를 교부 받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으로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천안시 농림축산심의회에서 심의, 충청남도에 제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2016년도 천안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은 40개 분야 450억7100만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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