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분할·경계복원·현황측량 등이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및 사업대상자 확정통지 공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동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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