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 이승훈)는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등 도지정문화재 62개의 현상변경허용기준 종합정비용역과 관련하여 정비(안) 마련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1월 14일, 15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종합정비(안)은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행위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해당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유재산권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합리적인 재조정을 추진하여 마련됐다.
재조정 결과, 전체 허용기준의 80%정도가 기준이 완화되어 주민설명회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오는 1월 14일 오전 11시에 상당구청 오후3시에 청원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문화재, 1월 15일 오전 11시에 서원구청 오후3시에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문화재 종합정비(안)에 관한 사업설명을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개진된 주민들의 의견을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적극 반영한 다음,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할 예정으로 문화재 주변 주민과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