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 지역의 학교 현장 변화와 대전지역 학생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는 대전지역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공동 주최로 2016. 1. 19.(화) 14:00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4층)에서 “청소년 인권 증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2015년 11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대전지역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학생(고등학생)의 54.3%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체벌에 대해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는 등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지역의 학생인권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학교현장의 변화와 제언을 청취함으로써 대전지역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가졌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대전지역 학교현장의 인권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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