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6명 위촉, 공유재산 투명성·효율성 제고로 구재정 건전화 기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로써 그동안 중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운영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에 있어 한층 더 높은 전문성을 갖게 됐다.
그 동안 구는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고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11명으로 중구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구는 심의회를 구성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을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의결과 자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중구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한단계 더 높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