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준공 후 집중 단속으로 불법행위 22개소 적발․조치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점검제’ 시책을 도입하여 불법 건축행위 조기근절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 준공 직후 초기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증축 등 2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18건을 시정 완료했다.
그동안 단속인력의 한계로 항공 영상 적발에 의존하여 위반행위 이후 상당 기간 이후 단속되어 불법건축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조치 등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또한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준공)필증 교부 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배부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현용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반복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펼쳐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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