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벽체 포함) 180동을 철거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6억원을 들여 180동을 선정해 가구당 336만원(위탁 수수료 포함)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세대는 전액 지원되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그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며, 주택부지 내 위치한 외양간과 농기구 보관창고, 부속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도 해당된다.
단. 단독축사, 공장 등의 슬레이트 철거 ․ 처리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이달 29일까지 건물 소재지의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 공무원의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우선 순위를 정해 군으로 제출하면, 군은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해 통보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 농촌 지붕 개량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현재 대부분 내구연한 30년이 지나 부식 또는 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군 관계자는“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해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거․처리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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