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월 18일 오후2시 청주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과 감정평가사 및 관련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격을 공시하기 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전체 조사대상 총 필지443,815필지 중 1.4%인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목별 대표성을 갖는 5,962필지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각 구청별로 나누어서 검토했다.
심의결과 청주시 전체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5.1%로 물가와 지가 등의 실질적인 상승률에 현실적인 거래수준의 반영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이 합쳐진 결과이며, 올해 청주시의 제일 높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75-5번지로 10,400천원/㎡이며, 제일 낮은 곳은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산4-1번지로 230원/㎡로 나타났다.
이날 심의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23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 할 예정으로 향후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