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업체 226개소에 홍보물 배포, 자동차 매수자 피해예방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 홍보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중고자동차 매수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불법튜닝 등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중구 관내 226개 자동차정비업체에 발송을 완료했다.
홍보물에는 차체 하부 높임, 핸들 직경 임의변경, 좌석 탈거 및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번호판 가림 등 불법 구조변경 사례와 전조등·후미등 임의착색, 철제 범퍼가드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사례 등이 담겨있다.
구는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의 협조를 받아 차량수리를 위해 찾는 운전자에게 안내토록 함으로써 위반사례를 줄이고 불법사항을 개선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시 전 차주가 행한 불법행위를 모르고 운행하다 적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박용갑 청장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가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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