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오는 29일까지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개축, 불량주택 개량,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이다.
사업 물량은 30동으로 선정자 중 배정할 예정이며, 접수는 해당 읍면에서 하면 된다.
주택이 개량되면 해당지역 농협에서 담보물(개량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를 실시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단독 주택 중 연면적 150㎡이하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다만 같은 번지 내 다세대, 다가구, 축사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까지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건축팀(740-3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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