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해피콜 이용대상자와 이용요금체계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어 해피콜 이용대상자와 청주 시내 최대한도요금, 이용대상 지역 조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피콜 이용대상자 범위를 1‧2급 장애인과 장기요양 등급 1‧2‧3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용 대상에 3급 장애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돼 다소 포괄적이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기존 해피콜을 이용했던 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조건이 맞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기존 요금체계에서 청주 시내권 요금 한도액을 4,000원으로 정해 장거리 이동 교통약자의 요금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 요금은 기본요금(10㎞) 2000원에 10㎞~15km까지는 ㎞당 300원, 15㎞ 초과 시 ㎞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돼 통합시 출범 후 읍‧면지역에서 장거리 이동 시 요금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밖에도 신탄진, 조치원, 증평 등 청주 인근 지역으로 이동 시 대상지를 역 주변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병‧의원과 노인요양시설까지 확대‧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는 이번 의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해피콜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상자를 법률에 맞게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통합 후 청주 시내를 이동하는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도요금을 적용했으며, 실제 이용목적에 맞게 대상지역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청주시는 40대의 해피콜 차량을 운행 중이며,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교통약자는 46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