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시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과세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납부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새로 등록·허가를 받거나 변경할 경우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할 경우 1년에 한번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자로, 등록은 4500원, 허가의 경우 사육시설면적에 따라 90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폐업했을 경우 신고하면 고지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업 허가나 등록만 되어있고, 실제 폐업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폐업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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