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청
청주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를 오는 2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리의 융자금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지원 물량은 총 73동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 전체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일 경우는 추가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금년부터 사업실적 확인서와 건축 소요비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확대됐으며 무주택자는 토지매입비도 별도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금액이 확대됐으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해 주택개량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 시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최대 309만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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