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 명절 맞아 상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대전시, 설 명절 맞아 상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1.27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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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까지,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점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은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인형류 등), 종합제품에 대하여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단속한다.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간이 측정하여 기준이 위반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명령한다. 해당 업체에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과대포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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