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전후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안군선관위는 오는 2월 3일 실시되는 태안군산림조합장선거의 감시․단속과 병행하여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돈 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모임이 잦은 장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권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고, 돈 선거 차단을 위해서는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041-673-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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