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678억 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678억 원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1.27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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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 자금 최고 5억 원 3~5년 지원

청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자금 활용도가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을 은행과 협력해 678억 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단기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이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에서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한다.

 

시는 심사결정에 따라 연 3% 이자를 3년~5년간 지원하고,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추천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70%범위에서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연 4회 2월과 4월 6월 9월에 신청 받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3월 이후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업체 등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구)청주․청원, 통합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등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출 감소, 내수침체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송부하거나 시청 기업지원과로 관련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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