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A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은행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 CD 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세입정보화팀(☏539-3274)로 문의하면 된다.
노종호 군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이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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