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타시·도에서 초등학생이 친부 등 보호자에 의해 감금ㆍ학대당하면서 장기간 결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유치원의 장기결석 유아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단 장기결석 유치원생은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 재원생중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 사유가 확인되고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유아의 안전이 확인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장기 결석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1월 21일자) 유치원 장기 결석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 시, 교직원은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해당지역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유아의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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