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진천군은 2016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오는 4월 29일까지(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 통합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소득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만 하며 1ha당 지급단가는 평균 1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모든 밭작물에 올해부터 1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에 대하서는 1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의 경우는 2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동 사업 신청희망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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