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정부방침에 따라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요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밭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기간은 2016.2.1.~4.29.(논이모작 직불금 2.1.~3.15.)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등)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벼외에 다년생작물 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는 농지도 포함되며,
밭농업직불금 대상농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지급대상이다.
대전광역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직불사업이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직불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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