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방문고객 대상『청렴쿠폰제』시행
충북경찰청 방문고객 대상『청렴쿠폰제』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2.01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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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고객과 함께 식사하면서 맞춤형 민원상담’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김정훈)은 점심시간에 임박하여 민원접수를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고객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면서 민원을 상담하는‘청렴 쿠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쿠폰제’는 경찰관서 방문고객 중 수사·교통사고 이의신청, 집회신고, 경찰관에 대한 불만제기 등 30분 이상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민원담당자는 점심시간에 임박하여 경찰관서를 방문한 고객과는 점심식사 시간을 훨씬 넘길 때까지 민원상담을 해야하고 상담 후 혹여 민원인과 외부로 식사를 할 경우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

 

이에 충북지방경찰청은 방문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자세로 구내식당에서 민원담당자와 방문고객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민원상담·처리하는 “청렴쿠폰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방청의 경우 민원담당자가 민원실에 비치된 “청렴쿠폰”을 수령하여 사용하면 된다.

 

김정훈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서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신속·공정·투명한 업무처리가 청렴의 시작이라며 “정성을 다하는 민원응대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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