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선제적 집중단속 실시
충북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선제적 집중단속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2.01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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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기간 : 2016. 2. 1.(월) ∼ 3. 31.(목)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2월 1(월)~ 3월 31(목)까지 2개월 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5. 1. 29 개정된 도로교통법(세림이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등 집중단속 및 안전홍보 실시 통학버스 집중단속은 하교시간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가 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확인한 후,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것으로

※ 점검순서 : 어린이 전좌석안전띠 착용여부 →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 운전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 신고여부 → 안전교육 수료여부 확인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일시정지‧서행) 위반도 함께 단속하며,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및 일반 학부모까지도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 및 안전교육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할 것이다.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기본적 교통법규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출발하기’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부탁드리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발견시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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