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환경보호 위해 7월 1일부터 신고보상제 도입…유의 당부
천안시는 정부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빈용기를 반환하고 빈용기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와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을 개정(2016.1.21)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빈병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절약, 환경보호 생활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특히 소매업자들께서는 지급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190㎖미만은 70원/개,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으로 각각 30원부터 8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천안시는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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