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주택개량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홍성군,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주택개량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2.02 0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국물건조기 설치 등)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군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민원창구(041-630-1493)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