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성분 함량위조 제품 7박스 압류 등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킨 업체 대표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관내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 2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성분 함량을 위조하여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위반유형은 ▲허위·과대광고 위반 (2곳)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2곳) ▲홍삼 성분함량 위조(1곳)한 업체가 단속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여야 하나, A업체는 허가 없이 체지방감소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B업체는 홍삼성분 함량을 15%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도 제품 포장지에는 홍삼 100%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능성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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