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수십차 사업용폐기물 무기성오니로 성토작업 논란
밭에 수십차 사업용폐기물 무기성오니로 성토작업 논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2.08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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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리 저수지 바로 앞의 밭에 성토
▲ 현도면 상삼리 저수지 바로 앞 의 밭에 무기성오니 성토한 모습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리 저수지 바로 앞의 밭에다 사업용폐기물 무기성오니 성토작업을 실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 흙이 현도면에 있는 D기업에서 나온 사업용폐기물 무기성오니로 추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확인결과 판명 될 것으로 본다.

 

무기성오니로 추정되는 흙은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석, 채광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분(돌가루)을 세척, 선별 및 분쇄해 레미콘의 조립율에 적합한 고강도의 모래를 생산하고 세척한 물은 침전조에서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침전시켜 사이로에 저장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로 프레싱 해 25%이하의 함수율의 진흙케익이 발생하는게 통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무기성오니인 진흙 케익은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또한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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