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016년 교육 취약계층 등 우선배려 초․중․고 학생을 위해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 교육정보화지원비 및 교육급여에 총 105,210명, 46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90,210명에게 30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현장체험학습비․기숙사비 지원은 작년 4인가구 기준 201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맞춤형복지급여 실현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올해 15,00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등으로 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전시교육청은 작년 교육급여 사업의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3.2.~3.18.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교육부 원클릭신청시스템(https://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고, 교육급여는 상시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관련 없이 학생 누구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