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입장

1. 중앙선관위는 “천안의 A후보자가 정당행사(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단합대회 )에 750여명이 참석하고 그중 550여명이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 근거없는 혐의로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과 천안시갑 당원협의회는 행사전 참가 희망자에 대해서 당원 여부를 철저하게 사전 점검하였고, 당원이 아닌 참석 희망자는 사전에 입당 절차를 거쳐 당일 참석자 대부분이 당원임을 확인했다.
또한 본 행사 당일 참가자에게 당원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다는 안내를 수차례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버스 출발 전 당원이 아닌 사람은 손을 들고 내려달라는 안내 방송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당 선관위 담당자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중앙선관위는 참석자중 당원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람들이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당원 관리 주무처인 충남도당에 한 번도 의뢰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원명부조차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550여명이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건지 그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일 그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기초 사실에서부터 조사와 공표의 모든 과정이 막연한 추측과 예단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당원 행사에서 A 예비후보가 참석한 당원들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현직 지방의원 및 당직자 25명이 A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 또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사실을 억측하여 부풀리기 한 것이다.
만약 교통편의나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제공하였다는 구체적 증언이나, 증거나, 정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날 행사에 참석한 당원 대부분을 향응 제공자라 하여 고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행정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선관위의 본령을 망각한 실적 부풀리기와 언론플레이의 전형이다.
3. 새누리당은 모든 행사과정에서 철저히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당해 선관위의 수차례의 협의와 안내에 따라 철저하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수개월이 지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꿰어 맞추기식 조사와 탐문으로 어마어마한 범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처럼 마녀사냥식의 보도자료를 유포한 것을 개탄한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허위 보도자료 유포로 이어져 국민에게 심려를 안기고 당원들에게 누를 끼친 중앙선관위와 충남선관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 2. 5(금)
새 누 리 당 충 남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