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북면은 전체면적의 75%가 임야로 되어 있어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이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희망자를 오는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비용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전기울타리 및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60%를 보조하되 농가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심상철 북면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는 농작물에 야생동물 접근을 사전 차단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본 사업에 적극 참여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관련 문의는 북면사무소 산업건설팀(041-521-4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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