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최근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시행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2016년 4월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안내문 및 리플릿 배부, 서한문 발송, 관계인 등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보수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채수억 현장대응단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보수교육은 소방관서로부터 교육을 통보받은 일시에 집합교육으로 받아야한다"며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은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방서는 2월 18일 14시부터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은 13시 50분까지 2층 예방교육팀으로 접수하고, 문의사항은 ☎041-330-42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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